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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감자시스트선충 추가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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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697 | 08/05/09 | |
일본 혼슈섬의 아오모리현과 미에현에서 우리나라의 금지선충인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이 발생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선충 분포지역산 기주식물(가지과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5.14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지역 : 홋카이도, 규슈섬, 혼슈섬의 아오모리현과 미에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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