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위임에 따라 기존 예규로 운영하던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6호)」에 병해충 관련 신규 검사법 추가, 검사방법을 보완하고,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2호)」에 포함된 실험실 검사방법을 이관하여, 기존 예규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
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검사법 규정 이관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2호)에 포함된 [별표 2] 간이속성 검정 및 실험실검사방법을 본 고시로 이관
나. 종자의 병원체별 검사법 추가 및 삭제(행정지시로 기 시행)
❍ APLV, PZSV PCR 검사법 추가, TRV 삭제
❍ 강낭콩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법 추가
❍ 순무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 검사법 추가
❍ 실험실정밀검역대상 식물 추가
❍ 오이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법 추가
다. 수입식물 병원체별 검사법 추가 및 삭제(행정지시로 기 시행)
❍ APLV, APMoV, PZSV PCR 검사법 추가
❍ AILV 및 A. cattleyae 주요검사법 수정
❍ X. fragariae PCR 검사법 추가(’17.5.16)
❍ 병원체 학명 변경
❍ 칼라속 검사대상 세균 추가
❍ 미기재 및 미개발된 검사법 조정
라. 진균병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법 추가
❍ Phyllosticta capitalensis, P. draconis, P. grossulariae
❍ 진균 PCR 검사법 프라이머 정보 추가
마. 세균병 및 파이토플라즈마병 검사대상 병원체 및 검사법 추가
❍ 제브라칩 신규 진단법 추가
❍ 세균 진단용 PCR 프라이머 세부정보 반영
바. 바이러스병 및 바이로이드 검사 프라이머 세부정보 반영
❍ 별도로 관리되던 프라이머 세부정보 예규에 반영
사. 해충의 검사방법 업데이트
❍ 오자 수정 및 깍지벌레, 총채벌레, 진딧물 표본제작법 추가
아.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검사방법 이관
❍ 관련 고시 중 검사방법을 분리하여, 본 고시에 반영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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