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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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시행 공문입니다.... ○ 자율점검 실시기간 : "05.11.7 - "05.11.30일까지 (자율점검요령에 따라 점검실시) ○ 자율점검 실시결과 제출("05.12.7일까지, 점검업소 -> 수의과학검역원) - 자율점검 계획서 - 업소현황카드(반드시 대표자 E-mail 기재) - 자율점검표 - 자율점검실시결과표(문제점 및 개선[시정]결과 등 포함) * 업소현황카드는 모든 제조/수입업소(휴업중인 업체 포함)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