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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수입제한(조건부수입)조치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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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162 | 2023-06-29 |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ToBRFV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조치를 시행합니다. 가. 조치 내용: (종자)ToBRFV 발생지는 수출 전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묘목) ToBRFV 발생지는 무감염 종자로 생산, 재배 중 육안 및 RT-PCR 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식물검역증명서에 ToBRFV 무감염증명 시 수입허용, 세부 조치사항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식물: 고추속(Capsicum spp.) 및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의 종자 및 재식용 식물 다. 조치 일시 :‘23. 6. 29.(시행일로부터 60일후인 8.28일 선적분부터 적용) 라. 대상 국가: ToBRFV발생국(그리스, 네덜란드 등 3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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