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파나마산 감귤그린병 발생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1054 | 2021-04-06 |
최근, 파나마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Huanglongbing] disease)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1.4.6일(2021.4.16일 선적분부터)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파나마 전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새삼속),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신선 라임잎 * 기존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금지(제한) 지역에 파나마 추가 |
|||||
첨부파일 |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