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 및 영국 등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20.11.27일(2020.12.4일 선적분부터)
ㅇ 수입제한 지역 : EU내 17개국, 영국(붙임 참조)
* 기존 수입금지 지역인 EU 내 10개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은 수입금지이고, 추가되는 EU 내 17개국 및 영국산 기주식물은 수출국에서 검사 후에 식물검역증에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 및 원산지 표기 시 수입허용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감귤류 등 운향과, 안스리움속 및 생강 등 1과 28속 35종 식물(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