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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서류 제출기한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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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한용 | 4022 | 2020-11-11 |
업체의 자율점검 참여율을 높이고자 2020년도 자율점검서류 제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제출기한: (당초) '20.11.6.(금) - (연장) '20.11.20.(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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