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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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지역 TCD병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
미국 일부지역 TCD병이 발생하여 미국 일부지역(아리조나주 등 13개주)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합니다.
수입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을 확인하셔서 수입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제한 국가 : 미국 일부지역(아리조나 등 13개주)
ㅇ 수입제한 대상식물 : 호두나무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및 목재류[톱밥, 대팻밥, 펠렛 및 목재중심부 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에 동 사실이 부기된 것은 제외]
ㅇ 대상병해충 : TCD(Thousand Cankers Disease)병 및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Pityophthorus juglandis)
ㅇ 수입제한 적용시점 : 2013. 1. 18.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