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목재포장재 검역정보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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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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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순일 | 10155 | 2015-02-09 |
1. 국가간 거래되는 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15)에 의거 소독하고 포장재 외부 2개면 이상에 소독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 요구는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국가(수입업체)가 서면 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여 우리기관은 소독업체의 소독사항 조회 및 증명서 발급업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수출기업 또한 증명서 발급신청 등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인증된 소독업체가 직접 소독사실을 기록한 '소독처리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목재포장재에 부득이 서면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동 증명서를 활용하여 수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처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첨부된 '소독처리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소독업체에 제출하여 발급받으시시를 바라며, 동 증명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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