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목재포장재 검역정보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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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 규정(우리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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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순일 | 9787 | 2014-12-24 |
현행 우리나라의 수출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요령(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을 게시합니다. 게시되어 있었으나, 수출입되는 화물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문의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 다시한번 더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식물방제과 054-912-06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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