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목재포장재 검역정보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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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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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순일 | 6665 | 2016-02-01 |
안녕하십니까? 최근 브라질의 수입업체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보내온 메일(통보)에 의하면 2016.2.1부터 선적되어 브라질에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소독(열처리 또는 훈증) 후 마크표시와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발송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역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수입통관시 부적합(마크 미표시, 병해충 검출) 목재포장재 적발시 브라질 내에서 처분이 불가능하여 반송조치 한다는 내용 등으로 소독여부는 서면증명서(검역증 또는 소독증명서)가 아닌 소독처리마크로 확인함을 알려드리며, 소독후 마크표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동 내용을 WTO에 통보한 "브라질의 통지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수출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54-912-06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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