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목재포장재 검역정보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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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에 사용된 목재포장재 검역신청시의 처리절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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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권순일 | 8155 | 2014-11-24 |
최근 화물 수입시 사용한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포장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세관 통관과정에 파렛트 또는 나무상자 등으로 수입식물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수입식물검역절차,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공문(식물방제과-5108호, 2014.11.06.)으로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시달되어 현재 검역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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