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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 원산지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5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86호)

-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 - 표시대상(6)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 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또는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 2.11일 시행)

-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 수입 수산물 : 수입 국가명(통관시 원산지)

-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각각 표시
- - 영업장 면적 100㎡ 이하 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중 한곳에 표시
- 글자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 급식의 경우 식당이나 취식 장송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음식점(6종) : 2012. 4. 11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명단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