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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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가. 수입 지정검역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 비발생 지역화 인정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고 과학적인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의 제도화, 행정규칙의 제명을 알기 쉽게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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