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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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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parkjsu | 2722 | 2007-01-09 |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부고시 2006-72호)가 2006.12.22일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업연수원 ② 한국식품연구원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④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⑤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⑥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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