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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 고시 제2007-22호)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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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2344 | 2008-01-08 |
검역원 고시 제2007 -2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7조의5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9호 : ‘07.0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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