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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1-136호) ( 11/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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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김용문(김경환), (주)코레푸드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박상구 | 3920 | 11/11/24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1-136호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적용작업장등 행정처분(지정취소) 청문실시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용문(김경환), (주)코레푸드 ○ 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7-19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가공업, 제6430000-004-2008-002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8항의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차 시정명령 : 2010.11.10, 2차 시정명령 관보게재: 2011.5.2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등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청문장소 및 일시 ○ 장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일시 : 2011.12.13.(화) 14:00~16:00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박상구, 031-467-1963(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nvrqs@korea.kr 7.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031-467-19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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