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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HACCP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공고 ( 11/08/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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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성도그린, 박철종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권호영 | 3794 | 11/08/18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 2011 - 43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8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8 월 17 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2. 행정처분사항 업소명(대표자) : (주)성도그린 (박철종) 소재지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위반내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처분 : 지정취소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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