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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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 자메이카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감귤그린병〔Citrus uanglongbing (greening) disease〕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합니다.
수입제한 국가(지역)
수입제한 대상식물
수입제한 적용시점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Campeche주, Colima주, Quintana Roo주, Sinaloa주, Michoacan주, Chiapas주, Hidalgo주, Baja California Sur주, San Luis Potosi주, Veracruz주(총 13개주),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자메이카(추가)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 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11. 11. 23일 선적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