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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격리재배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대상으로, 국가격리재배포장 또는 지정격리재배포장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격리재배 관련 세부 내용은
식물방역법 제13조(격리재배 검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및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와
관련 고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식물방제과 ▶전화번호 : 054-912-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