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Orange카운티 City of Anaheim지역에서 우리나라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을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11.10.31.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2. 수입제한 적용일 이후에 선적된 화물은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고, 부기하지 않은 과실류는 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제한 지역
기 주 식 물
텍사스주 Cameron카운티 Bayview지역
수입이 허용된 참다래, 멜론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카운티 Stockton지역
수입이 허용된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참다래, 아보카도, 감, 포도, 멜론, 석류
캘리포니아주 Orange카운티 City of Anaheim지역(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