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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리엔탈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지역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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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5029 | 11/09/27 |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Joaquin카운티(Stockton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11.9.27.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습니다. 2. 수입제한 적용일 이후에 선적된 화물은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지 않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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