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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지역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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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5055 | 11/09/14 | |||||||
1, 최근, 중미지역 멕시코 Hidalgo 및 Baja California Sur 2개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합니다.
2. 수입제한 조치내용 ㅇ 수입제한 지역산 수입제한 대상식물은 수입을 금지함 ㅇ 멕시코의 경우 수입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산 식물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원산지란에 "생산지역"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수입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부기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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