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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코쿠(Shikoku)지역 일본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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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5839 | 11/08/31 | |||||||
일본 시코쿠(Shikoku) 지역에서 일본과실파리(Bactrocera tsuneoni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합니다.
(수입제한조치 내용) ㅇ 수입제한지역산 수입제한 대상식물은 수입을 금지함 ㅇ 현재까지 일본과실파리와 관련하여 수입금지지역은 큐슈,류큐열도 및 시코쿠지역임 ㅇ 위의 3개 수입금지지역 이외의 지역산 감귤류 생과실은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원산지란에 "생산지역"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큐슈,류큐열도 및 시코쿠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부기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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