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수입준비 긴급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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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미지역 멕시코 Chiapas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합니다.
수입제한 지역
수입제한 대상식물
수입제한 적용시점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Campeche주, Colima주, Quintana Roo주, Sinaloa주, Michoacan주, Chiapas주(추가)/ 총 9개주〕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11. 8. 26일 선적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