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템」에 따라 동 과실파리가 모두 박멸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부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11.8.2.(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 기준)부터 일부 해제합니다. ㅇ 해제지역 : CA주 LA카운티 Pasadena 및 San Marino지역 CA주 Sacramento카운티 North Highland지역 ㅇ 해제 대상식물 : 수입이 허용된 감귤류(오렌지,자몽,라임,레몬),키위, 아보카도, 포도, 감, 메론, 석류 ㅇ 해제사유 : 발생지역에 대한 박멸활동으로 연속 3세대 이상 과실파리 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