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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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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4880 | 11/07/28 | |||||||
1.중미지역 국가인 코스타리카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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