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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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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4609 | 11/06/14 |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에서 오이과실파리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템」에 따라 '11.6.3일자로 동 과실파리가 모두 박멸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11.6.13일(식물검역증 발급일 기준)부터 일부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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