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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오리엔탈과실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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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경원 | 4635 | 11/05/18 | |||||||
1. 칠레 V구역 Isla de Pascuca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칠레측이 V구역 Isla de Pascuca지역에 대한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활동을 종료하고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을 선포하였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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