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레 5구역 lsla de Pascua(Easter lsland)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에 따라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산 과실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 지역 : 칠레 5구역 lsla de Pascua 지역 * 수입금지 대상식물 : 칠레산 과실류(수입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포함) * 수입금지 적용시점 : '10.12.27. 위생증 발급분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