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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주 일부지역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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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4523 | 10/08/18 |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과실파리 예찰 및 박멸시스템」에 따라 '10.8.3일자로 동 과실파리가 모두 박멸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10.8.18일(위생증 발급일 기준)부터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 해제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Fallbrook 지역 * 해제 대상식물 : 감귤류(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석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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