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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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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4456 | 10/08/05 | |
칠레 M구역 Santiago지방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과실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08.4.3)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칠레측이 Santiago지방에서 지중해과실파리 박멸 및 최종 발견일 이후 2년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제한 해제지역 : 칠레 M구역 (Santiago지방전체) * 대상식물 : 수입 허용된 생과실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 해제조치 적용시기 : '10.8.5 위생증 발급일부터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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