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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지역 일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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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4720 | 10/08/04 | |
중국 3개 지역(해남성, 광서성, 광동성)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 선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10.2.23)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광동성 3개시(광주.무명.심천) 이외 지역에서는 동 선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 지역중 미발생 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10.8.5 선적분부터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제지역 및 대상식물 : 해남성, 광서성, 광동성(광주.무명.심천시 이외지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해제조건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의 원산지 란에 "원산지(성 단위. 다만, 광동성은 시 단위) "를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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