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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디호주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지역 일부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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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4760 | 10/08/01 | |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감자흰씨스트선충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지역산 감자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06.4.27)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아이다호주 2개 카운티(Bingham 및 Bonneville) 이외 지역에서는 동 선충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아이다호주 전체)를 아래와 같이 일부 지역에 대해 '10.7.29일 선적분부터 해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상식물 : 아이다호주 (Bingham 및 Bonneville카운티 이외 지역)산 감자 * 해제조건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에 "아이다호주 Bingham 및 Bonneville 카운티 이외 지역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함.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폐기.반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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