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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지역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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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4147 | 09/12/31 | |
최근, 중미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10.1.7일 선적분부터 적용) 지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지역 :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Jalisco주, QunintanaRoo주(추가)>,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코(추가) ○ 수입금지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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