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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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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838 | 09/08/03 | |
최근, 중미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09.8.9일 선적분부터 적용)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입금지국가(추가) : 멕시코(Yucatan주만 해당한다),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 수입금지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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