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지역 일부 해제 | |||||
---|---|---|---|---|---|
담당부서 | 작성자 | 손주용 | 3962 | 09/07/23 | |
<수입금지제한지역 일부 해제> ♦ 포르투갈 아메르지역 포도나무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09.7.13일 선적분부터)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포르투갈 정부는 포도황화병이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방제, 이동제한 등 공적방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일부 지역을 수입금지 해제조치합니다. + 수입금지 해제지역 : 포르투갈 VIANA DO CASTELO 지구, BRAGA 지구, VILA REAL 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 + 수입금지 대상식물 :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 수입제한 적용시점 : '09. 7. 23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
|
|||||
첨부파일 |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