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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산 포도황화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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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604 | 09/07/07 | |
최근, 포르투갈 아메르지역 포도나무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포도황화병(Grapevine flavescence doree phytoplasma)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금지 지역 : 포르투갈 * 수입금지 대상식물 : 포도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 수입제한 적용시점 : '09.7.13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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