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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의 감귤그린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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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560 | 09/06/25 | |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지역 : 미국 조지아주 * 수입제한 대상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 수입제한 적용시점 : '09.7.1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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