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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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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895 | 09/06/01 | |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 일부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09.3.6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페인 및 EC측에서 제공한 자료 검토결과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기 우리원에서 취했던 수입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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