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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산 자두곰보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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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882 | 09/05/08 | |
최근 일본 도쿄도(東京都) 오메시(靑梅市)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자두곰보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일본 도쿄도산 자두곰보병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09.5.14일 선적분부터 적용)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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