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체인 감귤그린병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원체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o 수입제한 지역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o 수입제한 대상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o 수입제한 적용시점 : '09.4.22일 선적분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