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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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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598 | 09/03/06 | |
최근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09.3.12,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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