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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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산 감자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12.3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