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생하여 '08.8.26, 동 지역산 기주 과실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2. 최근, 미국측에서 LA카운티와 인접한 오렌지카운티 레이크우드 지역을 오리엔탈과실파리 검역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08.10.3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