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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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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864 | 08/09/16 | |
최근, 칠레 일부지역의 라디에타소나무(Pinus radiata)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신종 소나무 역병(Phytophthora pinifolia)이 발생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동 병원균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종자, 묘목 및 원목, 제재목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08.10.1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붙임과 같이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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