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입금지지역산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8.8.5일 선적분부터 ꡒ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두는 금지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이 분포하는 지역산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되고 있음
□ 따라서, 라오스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선과장 등 관련 정보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 단,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이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