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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감귤그린병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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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552 | 08/06/20 | |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이 발생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병의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운향과식물, Cuscuta spp.(새삼속)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에 대한 수입을 금지(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6.25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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