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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Heliconia속) 추가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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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김환구 | 3567 | 08/03/28 | |
1. 네덜란드산 화훼류 Heliconia속 식물에서 바나나뿌리썩이선충(Rh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었다는 해외검역정보 및 동 선충이 Heliconia속 식물을 가해한다는 문헌에 따라 추가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2. 동 선충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충 분포지역산 Heliconia속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4.4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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