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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지중해과실파리 발생 규제지역산 생과실 수입제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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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문영미 | 4351 | 07/04/20 | |
1. 칠레 M(수도권) 구역 Chacabuco 지방 Lampa 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어 규제지역(발견지점 반경 7.2km이내 지역)을 설정하였다는 칠레측의 통보에 따라. 2.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 및 농림부고시 제2006-26호, 제2006-27호의 규정에 의거 칠레측이 설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된 2개 수출재배지역(Lampa, Colina 지역)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위생증 발급일 기준 2007.4.12. 선적분부터)하는 수입금지제한 조치를 취함 3. 이에따라 2007.4.12. 전에 선적된(위생증 발급일 기준) Lampa 지역 및 Colina 지역산 생과실에 대하여는 수송중 저온처리 효과(농림부고시 2006-26호 및 27호 규정)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착시 저온처리 또는 MB 훈증처리 해야함 4. 동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검역기획과(전화 031-449-0524, 담당 박용건)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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